단통법이 10월 초에 발효된 후,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취지로 시행된 단통법! 단통법이 시행된 2주동안 스마트폰 유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상대로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휴대폰 판매, 부가서비스는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고폰 매매, 저가요금제는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단통법은 단점 뿐만 아니라 장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단말기 판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20만의 대리점, 5300만의 스마트폰 가입자의 들끓는 여론을 관과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에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통사 대표를 모아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7일 열린 단통법 개선 간담회는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화살돌리기' 였습니다. 단통법은 2012년 입법 검토를 시작해 꼬박 2년이 지나는 동안 제조, 통신, 소비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입법과 시행이 부른 예견된 실패수순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xx대란으로 공짜스마트폰을 구매한 5%를 제외하고서라도, 9월 30만원의 할부원가로 구매할 수 있었던 스마트폰을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50만원으로 오른 스마트폰을 누가 구매할까요? <지난9월 단통법에 관련한 포스팅 : 단통법! 적군인가 아군이가? >
단통법 시행전, 1991년부터 시행된 요금인가제(1위 통신업자가 갑자기 통신요금을 내리면 후발 사업자들이 적자를 보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휴대전화요금제에 대한 정부 인가제도)를 손봐서 비싸진 스마트폰 할부원금 대신 유금제와 서비스에 대한 이통사 경쟁을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의 단통법을 고수한다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비싼 스마트폰 기기를 구매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판매 저하로 수익률이 급감하는 '치킨게임'이 되고 맙니다. 둘다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통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 가 과제로 남습니다. 국외의 사례를 살펴 볼까요?
미국 통신사 버라이존의 결우 갤럭시노트4를 사면 400달러의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하며, 할부 구매시 데이터 사용에 따라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보조금 완전 자율제, 통신비 절감을 위한 서비스 경쟁) 일본의 경우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분리적용하며, 유럽의 경우 보조금제도는 국내와 유사하지만 정부주도의 알끌폰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10월 18일 매일경제신문 기사 참고>
국내의 경우 소비자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옵션은, 첫째! 고객 모두에게 균일한 보조금을 주는 현재의 보조금 상한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 이하는 의무적으로 보조하는 보조금 하한제를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보조금 하한가를 설정해 일정액을 고객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보조금은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시장의 경쟁을 유발하는 보조금 완전 자율제 시행 옵션을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둘째는 현재 34, 44, 54 등 일정액으로 묶여 있는 요금제를 이통사간 경쟁을 통해 인하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생활필수품으로 우리의 일상 깊숙히 자리잡은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은 상상조차하기 싫은 '불편'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의 니즈가 다양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니즈에 맞는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군과 다양한 가격대의 요금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짜 맞춘듯이, 획일적이고 단순해 마치 의무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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